[선거사범 늑장판결]「당선무효」 임기 거의끝나 무의미

  • 입력 1999년 3월 14일 19시 33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경우 임기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뒤늦게 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져 유죄판결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96년 15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1명의 의원이 기소돼 6명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조종석(趙鍾奭·자민련) △최욱철(崔旭澈·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한나라당) △김화남(金和男·무소속)씨와 지난주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홍준표(洪準杓·한나라당) 이기문(李基文·국민회의)씨 등이다.92년 14대 총선에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3명이 기소됐으나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15대 의원의 임기가 1년 남은 지금까지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고 일부 의원의 경우 임기의 대부분을 채운 상태에서 뒤늦게 당선무효 판결을 내리는 등 ‘늑장재판’으로 선거재판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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