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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1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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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출서류로 은행과 재벌기업에서 3천7백억원을 편취한 희대의 사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도 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준 법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원중인 병원에 출동했다가 놓친 검찰, 사기범이 해외로 달아났는지도 모르는 출입국 관계당국….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구멍이 뚫려도 크게 뚫렸다. 법조인들조차 “도대체 법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검찰은 12일 3천7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중원 전대표 변인호(卞仁鎬·42·사진)씨가 해외로 도피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씨의 변호인인 이모변호사로부터 ‘변씨가 미국에 체류중’이라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변씨의 공동변호인인 채모변호사도 “2월19일 변씨가 없는 가운데 열린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변씨 가족이 전화로 ‘변씨가 미국에 있다’며 상고심 변론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씨가 위조여권을 이용해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상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씨가 동생 등을 통해 해외로 돈을 빼돌린 데다 중형이 선고된 처지였고 아픈척한 것도 속임수였는데 재판부가 성급하게 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줬다”고 법원에 화살을 돌렸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