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도굴 사건/범인 처벌]「인륜파괴」최고 징역22년

  • 입력 1999년 3월 7일 19시 55분


분묘를 파헤쳐 돈을 요구한 범죄는 아주 드문 범죄다. 범죄 이전에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도 드세다. 따라서 가중처벌을 해서라도 모방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 범인에게는 징역 22년6개월까지의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 형량을 그대로 선고받으면 거의 ‘무기(無期)’에 가까운 처벌을 받게 된다. 무기징역 이상의 형량은 살인과 강도 내란 등 소수의 범죄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다.

범인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죄는 형법 제161조의 사체영득죄와 제350조의 공갈죄. 사체영득죄는 “분묘를 발굴하여 사체 유해 유발(遺髮·머리털) 등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범인들은 사체를 미끼로 롯데그룹에 거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돈을 받는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형법 제352조 공갈미수죄가 된다.

한 중견판사는 “수사와 재판의 목적에는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도 중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