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09 19:221999년 2월 9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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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단체는 이 사실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월 6일부터 발효되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9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20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가격 안전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