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소비자단체에 상품-서비스料 자료요청권 부여

  • 입력 1999년 2월 9일 19시 22분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민간 소비자단체들은 4월부터 상품과 의료 법률 등 각종 용역의 가격과 안정성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단체는 이 사실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월 6일부터 발효되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9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20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가격 안전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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