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그린벨트 대지 단독주택 4월초 신축허용

  • 입력 1999년 2월 8일 19시 24분


4월초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는 면적 제한없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린벨트내에 지어진 무허가주택의 재건축이나 증개축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에 앞서 다음달중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4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목이 대지이거나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 대지인 토지 △그린벨트 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중이던 토지 등에는 면적에 제한없이 용적률 100%, 건폐율 20% 규모로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지금은 그린벨트 안에서 주택 신축이 금지되고 기존 주택은 90평 범위내에서만 증개축할 수 있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에 지주(地主)의 동의없이 지은 주택이나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지은 무허가주택도 다시 짓거나 개보수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같이 개정되면 그린벨트 안에 호화주택 호화음식점 위락시설 등이 난립할 우려가 높다”며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그린벨트 보존지구로 지정하고 정부가 매입할 대상토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일부 대지나 농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토지는 당초 규모보다 대폭 축소된 1조원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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