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2월 7일 19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심위원회는 “교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미리 알고 충분히 자기변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그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재단측이 징계의결 요구 사유설명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또는 직전에 송부한 것은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