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씨 불구속기소 방침…검찰, 5일 재소환키로

  • 입력 1999년 2월 5일 07시 32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4일 감사원이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만제(金滿堤)전포철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밤 12시경 귀가시켰다. 검찰은 5일 오전10시경 김전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전회장이 회사기밀비 2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포착, 김전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전회장이 기밀비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는 밝혀졌지만 이 혐의만으로는 구속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전회장은 “회장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했을 뿐 개인적 용도로 쓴 사실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하태원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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