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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28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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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고검장이 주장하는 ‘빅딜설’이란 검찰수뇌부가 차기 검찰총장 구도와 관련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이변호사로 하여금 경쟁자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회유하고 있다는 것. 이종기변호사 사건의 수사 최고책임자인 이원성(李源性)대검차장과 심고검장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있어 한쪽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빅딜설’을 주장하는 심고검장도 물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감(感)’과 정황으로 볼 때 빅딜의 의혹이 있다는 정도다.
심고검장은 “내가 이변호사로부터 10여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부분이나 1백만원의 떡값을 받았다는 부분이 모두 물증없이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으로 빅딜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검 이차장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심고검장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검사에게 이변호사를 면회하게 한 뒤 ‘너만 입다물면 살 수 있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고검장은 음해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심고검장은 “맹세코 그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를 면회한 N부장검사도 “이변호사가 이종사촌형이기 때문에 심고검장에 대해 그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을 뿐 회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수뇌부는 심고검장의 ‘빅딜설’에 대해 “비리혐의를 덮기 위한 음모”라고 반박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은 이변호사에게 누구를 특정해서 신문하지 않았다”며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시 검사장을 역임한 간부의 명단을 펴놓고 물어봤더니 심고검장의 비리를 진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