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26 19:101999년 1월 26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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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체육동호인조직 설치와 생활체육지도자 고용의무를 갖는 직장의 범위를 종전의 5백명 이상 직장에서 1천명 이상의 국가기관, 공공단체로 축소하고 기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