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33% 『판검사에 촌지 준적 있다』…동아일보 설문

  • 입력 1999년 1월 20일 19시 41분


변호사들은 3명에 1명꼴(33%)로 판검사들에게 전별금이나 떡값 휴가비 등 촌지를 건넨 적이 있다. 변호사의 반수가 넘는 52%가량이 판검사들에게 식사나 술대접 등 향응을 베푼적이 있다.

대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계기로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국 3천4백여명의 변호사 중 1백명에 대해 전화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사실이다. 조사 결과 변호사들은 판검사들에게 주는 사건 소개 사례비나 소개료에 대해서는 명백한 뇌물(50%)로 보면서도 전별금이나 떡값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단순한 선물(45%)이라는게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대전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76%)으로 보고 있었다. 또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행(76%)이지만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84%)는 데 동의했다. 브로커를 고용해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93%가 이를 인정했다.

변호사들은 또 사건 소개 사례금이나 촌지 등을 받은 판검사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5명중 4명꼴(78%)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봉투 주고받기’가 변호사와 판검사 사이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것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다른’ 변호사들은 지금도 떡값이나 촌지 등을 판검사에 건네고 있다는 주장이 45%에 달한 반면 ‘자신’이 직접 촌지 등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또 10명 중 7명꼴(71%)로 변호사업무를 위해 되도록 많은 판검사를 아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으며 절반(45%)정도는 실제 판검사와의 친분으로 인해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사건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비리관행은 쉽게 척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변호사가 85%에 달해 법조계 개혁에 대한 전망은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영구제명 등 강력한 처벌조항이 신설돼야 한다(58%)고 주장하면서도 변호사들의 징계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데 대해서는 대부분(85%)이 반대했다.

한편 5명중 4명꼴(79%)로 변호사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며 탈세를 인정했으나 부가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63%)이 많았다.

〈권재현·박정훈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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