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오딧세이 오피스텔」분양계약자 집단소송

  • 입력 1999년 1월 11일 19시 18분


법정관리중인 ㈜청구의 경기 고양시 일산구 ‘오딧세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5백94명은 11일 한국장기신용은행과 보람은행이 중도금으로 청구측에 대출한 2백69억원은 분양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은행측은 중도금 대출시기인 98년3월 이전에 계약자들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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