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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29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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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보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자활 거택 시설 보호자별로 달리 적용됐으나 앞으로 1인당 월소득 23만원 및 1가구 총재산 2천9백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최근 실직자 가운데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던 한시생활보호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월소득 23만원 미만과 가구재산 4천4백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