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허완·許完)는 22일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사무 착오로 입은 구민의 시간이나 경제적 피해를 사과문과 함께 5천원 상당의 지하철 정액승차권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민은 99년 1월1일부터 △구청이 부과 징수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고지서에 주소 성명 금액이 잘못 적혔거나 △각종 민원서류의 기재사항이 잘못 적혀 재발급을 받을 때 △주정차 등 각종 단속시 대상이 아닌데 단속돼 구청을 방문하게 될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