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행정착오 피해, 전철 정액권으로 보상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8시 57분


서울 양천구(구청장 허완·許完)는 22일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사무 착오로 입은 구민의 시간이나 경제적 피해를 사과문과 함께 5천원 상당의 지하철 정액승차권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민은 99년 1월1일부터 △구청이 부과 징수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고지서에 주소 성명 금액이 잘못 적혔거나 △각종 민원서류의 기재사항이 잘못 적혀 재발급을 받을 때 △주정차 등 각종 단속시 대상이 아닌데 단속돼 구청을 방문하게 될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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