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이용 주식증대 편법사용 인정…증여세부과는 위법』

  • 입력 1998년 12월 16일 07시 59분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李鍾郁부장판사)는 15일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의 친손녀인 은희(恩希·27) 유희(有希·25)씨 자매가 “9천2백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희씨자매의 어머니인 이양자(李良子·90년 작고)씨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수익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 채 회사돈을 이용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금전신탁으로 인한 무상이전 등 수익을 얻지는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은희씨 자매는 어머니인 이양자씨가 현대계열사였다가 88년 분리된 동서산업㈜의 소유지분을 늘리기 위해 회사돈 5억원을 담보로 4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지분을 늘린 것에 대해 종로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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