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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16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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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희씨자매의 어머니인 이양자(李良子·90년 작고)씨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수익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 채 회사돈을 이용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금전신탁으로 인한 무상이전 등 수익을 얻지는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은희씨 자매는 어머니인 이양자씨가 현대계열사였다가 88년 분리된 동서산업㈜의 소유지분을 늘리기 위해 회사돈 5억원을 담보로 4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지분을 늘린 것에 대해 종로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