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감청 시한 48시간서 36시간으로…閣議 확정

  • 입력 1998년 12월 8일 19시 39분


법관의 영장없이 이뤄지는 긴급감청의 시한이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어든다. 또 36시간내에 긴급감청을 마치더라도 법원에 감청사실을 통보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 감청 대상 범죄도 대폭 줄었다.

개정안은 또 통신기관이 전화를 받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발신지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했다. 현행 법은 협박이나 성희롱의 경우에 한해 발신지 추적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선호출기의 음성사서함이나 PC통신을 이용한 협박, 무단가출 자녀가 전화를 걸어온 경우 등에 발신지 전화번화 확인을 통해 협박범이나 가출 자녀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20여일의 공포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개정안 의결 후 “국회 통과 전이라도 개정안의 정신에 근거해 감청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생활침해 등의 위험으로 시비의 대상이 돼온 긴급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긴급감청에 착수할 때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긴급감청 시한도 줄여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감청을 중단하도록 했다.

긴급감청 착수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범인검거 등으로 감청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7일이내에 감청대상과 목적 등을 기록해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임채청·이수형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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