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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7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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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은 6일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수감된 벌금형 수형자들에 대해 신원보증을 세우고 벌금을 분납키로 서약하면 집행을 정지해 석방하고 기소중지중인 벌금형 선고자에 대해서도 집행을 보류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감중인 벌금형 수형자 3천여명 중 2천여명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거나 형집행이 보류된다.
이광수(李光洙)대검공판송무부장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적정인원을 30% 가량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