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못견딘 아들, 아버지 경찰에 신고

  • 입력 1998년 12월 1일 19시 10분


여덟살난 아들이 아버지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 살고싶다’며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일 아들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씨(42·무직·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50분경 자택에서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눈을 부시게 한다며 아들을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 손모씨(37)도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용접공이던 김씨는 94년 실직 이후 술만 마시면 아내와 아들을 때려 9월9일 법원으로부터 ‘20일동안 가족에게 1백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를 받았으나 법원의 조치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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