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30 19:30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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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데다 권씨의 병세가 보석을 허가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진료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오제도(吳制道)변호사 등은 권씨가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이 심하게 악화돼 외부병원의 응급진료가 시급한 상태라며 14일 보석을 신청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