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권영해씨 보석신청 기각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30일 북풍공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데다 권씨의 병세가 보석을 허가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진료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오제도(吳制道)변호사 등은 권씨가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이 심하게 악화돼 외부병원의 응급진료가 시급한 상태라며 14일 보석을 신청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