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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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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감사원 부산시 등에 따르면 동방주택은 96년 12월 주택공제조합과 공동개발협약서를 체결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2백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동방주택은 95,96년 부산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일대 자연녹지 44만2천㎡를 지주들로부터 1백10억원에 매입한 뒤 96년 12월 주택공제조합과 공동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조합측으로부터 8백억원(어음 2백억원 포함)을 받았다.그러나 동방주택측은 6백90억원의 양도차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팀은 이 사실을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양도소득세 탈루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받은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동방주택측은 “주택사업조합측이 낸 돈은 투자가 아니라 융자였으며 따라서 양도차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