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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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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일하던 96년 7월 한효건설측 증권브로커인 김성집(金聖集·43·구속중)씨로부터 “한효건설의 아파트신축 부지가 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업사냥 관련 정보를 건네받아 항도종금 주식매매를 통해 2억5천여만원의 불법이익을 챙긴 혐의다.
오씨는 브로커 김씨의 말에 따라 주당 1만3천여원에 항도종금 주식 3만7천80주를 사서 나중에 주당 3만1천원에 되팔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