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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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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변호사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징계권을 국가가 환수하고 변호사들의 변호사단체 강제가입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혁안이 26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혁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확정한 사업자단체 개혁안의 주요 내용. 개혁안이 확정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존 변호사단체는 존립기반을 잃게 된다. 변호사들이 비싼 회비를 내고 자발적으로 변호사단체에 가입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 경우 회원도 없고 재정도 어렵게 돼 변호사 단체가 식물단체나 다름없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이 때문에 서울변호사회와 상위 기구인 변호사협회는 사활을 건 투쟁에 나섰다. 변호사회는 회장이 사상 처음으로 ‘삭발 및 단식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있다. 또 소속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을 일대일로 접촉해 설득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겠다고 한다.
26일 오후2시 서울 교총회관에서 열리는 변호사법 개정 공청회는 그 전초전이 될 전망. 변협 김평우(金平祐)사무총장과 서울변호사회 하창우(河昌佑)총무이사가 직접 토론자로 나서서 규제개혁위원회측과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규제개혁위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징계권은 정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대한변협만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변협 등은 “변호사회를 무너뜨리면 무료법률상담 당직변호사제 국선변호인제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기능이 크게 약화돼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맞설 방침. 공청회 문의 02―503―7030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