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용 안양시장, 수뢰혐의 금명 검찰소환

  • 입력 1998년 11월 20일 18시 59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상균·魯相均)는 20일 이석용(李奭鎔·61)경기 안양시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금명간 소환키로 했다.

이시장은 6·4지방선거때 한나라당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9월 탈당해 자민련에 입당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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