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여야, 교원노조 허용문제 공방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9시 23분


19일의 국회 교육위에서는 교원노조 허용문제를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의원들은 우리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교원노조 허용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이미 우리사회의 합의사항인 만큼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먼저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의원은 “교원노조 허용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노동부가 주관하기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뒤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무조건 따른다면 교육부장관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관련학자들과 공무원들이 여러차례 논의한 결과 교원의 복지정책을 다루는 노동조합부분은 노동부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고 해 그런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국민회의 박범진(朴範珍)의원이 “노사정위의 합의과정에 사립학교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고 김의원을 거들었다.

또 한나라당 이원복(李源馥)의원도 “우리사회에는 교원노조 허용을 원하지 않는 계층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 교단이 사분오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장관은 “교원에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도모할 단결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교원노조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에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두었고 이를 위반하면 교원지위도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야당의원들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자 국민회의 설훈(薛勳)의원이 나서 “교원노조 허용은 전세계적인 추세인데다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이라며 “국민적 합의사항을 이제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쓸모없는 논쟁”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됐으나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원노조 허용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공청회 등 폭넓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시간을 두고 차분히 추진하라고 주문, 논쟁이 일단락됐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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