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종금,거평 회장상대 보증금 청구訴 전액승소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9시 0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 부장판사)는 19일 거평그룹 계열사인 새한종금이 같은 그룹 계열사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선 나승렬(羅承烈)그룹회장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8백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한종금이 거평파이낸스 거평건설 등 7개 계열사에 8백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나회장이 연대 보증을 선 사실이 명백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한종금은 7월 나회장이 계열사에 부당 대출을 해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2천여억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현재 이 소송은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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