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사주변 18년째 고도제한 「꽁꽁」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9시 05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및 검찰청사 주변 노른자위 땅이 18년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고도제한지구로 묶여 있다.

서울지법 및 서울지검 청사 남쪽의 서초로와 서쪽 반포로, 동쪽 우면로로 둘러싸인 12만1천여㎡(3만6천6백여평)는 서초동이 법원 및 검찰청사 부지로 선정된 80년 12월31일 지면에서 18m 또는 5층 이하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됐다.

80년 이후 건물주들은 서울시와 서초구에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으나 법원과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시와 서초구도 주변지역과의 균형개발을 위해 80년대 중반부터 10여차례에 걸쳐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공식협의’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수사실이 들여다보여 보안유지가 어렵다”며 거절당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96년 9월 각각 “법조단지 지대가 주변보다 높아 수사기밀 유지에 문제가 없으며 고도제한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불러올 뿐”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은 △법조단지 인접지역 7층 △서초로변 10층 △기타 8,9층 이하의 조정안을 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서초구청관계자는 “고도제한지구10층이라도 법조단지 4층 높이밖에 안돼 보안에 문제가 없다”며 “일관된 도시계획을 위해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주들은 “보안유지는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해결해야지 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법원 검찰청측은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수사보안과 피의자 인권이 침해된다”며 “재산권 침해 주장도 현재의 건물주 대부분이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된 후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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