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오길록씨 소환조사…검찰, 사법처리방침

  • 입력 1998년 11월 19일 07시 17분


수원지검은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오길록(吳佶錄·평창유스호스텔 사장)씨가 술집종업원 출신의 배모씨(31·여)로부터 구속돼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를 석방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18일 오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오씨를 이날 밤 일단 귀가시켰으며 한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씨가 10월초 배씨로부터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 중인 내연의 남자 김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오씨가 배씨에게 “내 말대로 해야 김씨를 석방시켜주겠다”며 서울 모호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씨는 검찰에서 “배씨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주머니에 돈을 넣어 두어 나중에 알고 돌려줬으며 성관계는 서로 합의해 이루어진 일이며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96년 총선때 국민회의 전국구 후보 19번(13번까지 당선)이었으며 당 민원실장으로서 청와대의 장학로(張學魯)부속실장 문제 등을 폭로했었다.

〈조원표기자·수원〓박종희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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