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표지 안붙여도 된다…경찰청 개정안 마련

  • 입력 1998년 11월 17일 19시 09분


내년부터 ‘초보운전’ 표지가 사라진다. 경찰청은 17일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차량 뒷유리에 ‘초보운전’ 표지를 붙여야 했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는 초보운전자를 보호하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오히려 난폭 운전자들로 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특히 면허를 취득하고도 운전을 하지 않다가 1∼2년이 지난뒤 핸들을 잡는 면허 소지자가 많아 규정 자체가 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또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향상에 따라 학교 병원 주변 등 경음기 사용제한 지역에 관한 규정을 폐지, 경음기 사용을 운전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운전면허 응시기회 확대 차원에서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연령 제한을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췄다. 응시 조건인 승용차 등의 운전 경력도 1년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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