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정의례법 개정]장례지도사制 도입한다

  • 입력 1998년 11월 17일 18시 50분


앞으로 결혼 상담소와 예식장 영업이 자유화되고 장례식장에는 의식절차 등을 지도하는 장례지도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가정의례 관련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상담소와 예식장은 시설기준 영업신고 행정처분 등의 규제를 일절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바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국공립대학교는 강당이나 회의실 등을 결혼식 장소로 적극 개방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됐다.

개정안은 또 염습비용과 관련된 부작용을 막고 국제수준의 시신 처리기준에 따르기 위해 2003년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장례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장례지도사는 전문대 보건관련학과 졸업자로 충원할 방침이다.

예식장에서의 답례품 증여금지, 기관 직장 등을 명의로 한 신문부고 게재금지 등 허례허식행위 금지규정도 이번 개정안에서 완전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철폐에 따른 보완 입법으로 호화 대형 가정의례를 방지할 규정이 포함됐다. 종래의 가정의례준칙 대신 건전 가정의례 준칙을 제정, 공직자와 기업체 임직원 등이 이 준칙을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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