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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7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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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28’을 돌려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며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준다.
신고대상은 △자동차 매연 △공사장 비산먼지 △공장매연 악취 소음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쓰레기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등이다. 문의 440―3524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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