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15일 97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경기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 남양과적검문소에서 과적을 눈감아 주고 D통운 T건설 등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2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 남부지소 소속 공무원 육근원(陸根元·29·기능직 9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함께 근무하며 97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과적차량 운전자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4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공무원 김홍주(金洪周·42·기능직10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97년 1월부터 올 11월초순까지 1백여차례에 걸쳐 과적차량 계측기를 조작, 과적사실을 묵인해주고 운전자들로부터 1백여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원(鄭鍾遠·22)씨 등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97년 7월부터 올 11월초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운전자들로부터 2천5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강범석(姜範石·21)씨 등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수원〓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