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내년 40∼50%인상…물이용 부담금 부과

  • 입력 1998년 11월 13일 19시 33분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과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의 수돗물값이 내년에 40∼50%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수계가 아닌 영호남과 제주도 등 남부지역의 상수도요금도 20∼30% 인상될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은 내년부터 5년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일부 등 한강수계지역의 상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한강수계 5대 권역의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팔당호 주변 등 상수원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역주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

정부는 또 현재 생산원가의 49.4∼76.1% 수준인 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원가의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의 수도요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생산원가에 맞추기 위한 인상이 동시에 시행돼 수돗물값이 수도권 지역은 최고 50%, 남부지역은 최고 30% 가량 오를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물 사용자가 많은 서울시에서는 t당 50원 인상을, 물 공급자측인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4백원 인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나 1백원선에서 인상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수도요금은 10월말 현재 서울이 t당 2백56원, 인천이 2백13원,수원이 2백35원 등이어서 1백원을 올리면 40% 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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