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차량 중과세 없앤다…대통령직속 인사위 설치

  • 입력 1998년 11월 10일 19시 15분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3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인사위는 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공무원 연봉제 실시를 위해 계급별로 정하던 공무원 보수를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보조, 보좌기관에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동산으로 내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급주택 등 중과세 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인하하고 배기량 2천㏄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율을 ㏄당 2백20원으로 단일화하는 등 세율도 내렸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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