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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9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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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에 따른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일선 검찰에 이같은 내용의 ‘출국금지요청에 대한 특별지시’를 보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수사기관이 이 기간을 초과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출국금지자의 71%가 고소사건의 수사대상자인 것을 감안해 고소인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더라도 ‘출국금지 실무위원회’를 열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기업인에 대해서는 해외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지않도록 출국금지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출국금지자에 대해 구속이나 무혐의처분 등 사법처리를 하는 즉시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k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