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노동특례법 월말 국회제출

  • 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23분


정부와 여당은 7일 노사정합의에 따라 교원노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특례법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이해찬(李海瓚)교육부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노조 결성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최근 교원정년 단축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13일 교육당정협의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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