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단축]『구조조정 예외안된다』 여론 반영

  • 입력 1998년 11월 3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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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은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과 교육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경제난으로 정부를 포함한 사회 모든 부문이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는 처지에 교직사회만 예외일 수 없다는 여론이 감안된 것이다.

또 21세기 본격적인 지식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꿔보려는 교육개혁의 한 실마리를 교원의 세대교체를 통해 찾아보려는 구상도 고려됐다.

▼ 배경

정부는 2월 일반공무원 정년을 1년 단축해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이나 여론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의 정년감축은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는 7,8월 여론조사를 통해 정년단축을 바라는 여론을 확인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단축의 폭을 놓고 고심하다 구조조정 효과와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 60세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2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새 대입제도에 맞춰 초중고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세대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령 교원 1명을 퇴직시키면 3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할 수 있어 대졸 미취업 교직이수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교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계산도 고려됐다.

▼ 교육부 대책

교육부는 교원 정년단축에 대한 교육부 입장과 후속조치를 늦어도 내주 초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5일 교육정책심의회 회의와 6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공식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후속조치에 △정년을 60세로 단축하는 방안의 수용 여부 △능력있는 교원을 정년 이후 계약제로 재채용하는 방안 △신규교원 채용 등 교원 수급의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지난달 31일로 마감된 초중고 교원 1만2천여명의 명예퇴직 신청과 관련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무효화하고 재신청을 받을 것인지도 결정할 계획이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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