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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업체협박 광고비갈취 중부일보대표 1년 선고
업데이트
2009-09-24 21:21
2009년 9월 24일 21시 21분
입력
1998-10-30 19:16
1998년 10월 30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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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장상익(張相翼)부장판사는 30일 기업체의 약점을 기사화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기 수원시 중부일보 대표이사 임완수(林完洙·55)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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