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주권자, 국내재산 年 1백만달러까지 반출 가능

  • 입력 1998년 10월 8일 19시 04분


내년 4월1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도 국내에 남겨둔 재산을 연간 1백만달러까지 외국으로 갖고나갈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해외동포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해외 영주권자들도 국내재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외국환관리규정을 고쳐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해외교포 가운데 시민권자에 한해 연간 1백만달러까지 반출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