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08 19:041998년 10월 8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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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8일 해외동포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해외 영주권자들도 국내재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외국환관리규정을 고쳐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해외교포 가운데 시민권자에 한해 연간 1백만달러까지 반출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