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일그룹 전격 수사…검찰,서상목의원 사전영장청구

  • 입력 1998년 9월 28일 19시 06분


정치권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28일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한일그룹이 경남지역 정치인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상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서의원이 미국으로 도피한 국세청 이석희(李碩熙)전차장에게 요청해 13개 이상의 기업에서 대선자금 89억8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에 발표한 기업 외에도 △대림그룹이 4억원 △쌍용그룹이 2억원△대한전선이 1억원의 대선자금을 냈다고 추가로 밝혔다.

검찰은 서의원에 대한 영장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에게 ‘국세청 이석희차장은 아주 유능한 친구로서 우리 진영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회창총재가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서의원이 출국금지된 다음 날인 1일 오전 이총재에게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모금하여 상당액을 당 사무총장 등에게 전달했고 나머지는 선거본부의 활동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일그룹

창원지검 특수부는 한일그룹이 대규모 공장용지를 택지 등으로 바꾸면서 정관계에 로비를 했는지 수사중이다. 검찰은 한일그룹 모회사인 한일합섬 전 현직 간부들을 불러 97년 7월 경남 마산시 양덕동의 공장부지 11만8천평을 상업용지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3일 마산시청에서 한일합섬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그룹 김중원(金重源)회장은 7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된 상태다.

〈하준우기자·창원〓강정훈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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