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단속 강화…적발땐 기업주 구속

  • 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26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선 해고 등 여성차별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15일 여성근로자를 우선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전직시키는 등 여성근로자를 차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경제위기로 여성실직자가 7월 현재 53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3천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취업상황이 악화한 데다 대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50대 그룹 및 금융기관, 99개 공기업에 구조조정시 여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고용안정방안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생계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이 우선해고 대상이 되지않도록 합리적 해고기준을 마련할 것과 △해고기준 마련시 여성 참여 △고용안정협약시 여성차별방지 내용 포함 △채용면접위원회에 여성 참여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해고차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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