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불법모금 53억 국고 환수될까?

  • 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26분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액인 53억원은 국고(國庫)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이 국세청의 전직 청장 차장과 공모한 것이 드러나면서 한나라당의 ‘부당이득’은 환수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를테면 대마초를 피운 사람에게는 대마초값에 해당하는 1천∼2천원까지도 추징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 돈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 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벌칙도 있다.

검찰은 아직 서의원과 국세청 임채주(林采柱)전청장 이석희(李碩熙)전차장에게 불법모금액을 추징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징하기로 한다 해도 문제는 서의원과 임전청장 이전차장이 ‘범행’했지만 그 ‘이득’은 한나라당이 누렸다는 데 있다.

검찰의 기소 대상은 한나라당이 아닌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추징금을 물어야할 것은 뻔하다. 변호사들은 임전청장과 이전차장이 모은 돈을 서의원이 가져갔기 때문에 서의원이 추징금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법률적’해석을 하고 있다.

서의원이 추징금을 물게 되면 실제 사용자인 한나라당에 53억원을 내놓으라고 구상할지도 관심거리. 김종훈(金宗勳)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반드시 추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대선자금에 추징금이 구형된 적이 없어 어떤 결론이 날지는 추측하기 힘들다. 서의원의 구상권 청구도 판례가 없어 법원이 상당히 고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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