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헌판정 법률개정 늑장처리 잦다

  • 입력 1998년 9월 13일 20시 18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난 법률은 즉각 개정해야 할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이 13일 펴낸 ‘위헌법률 결정사례에 관한 검토’자료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후 개정된 법률 71건 중 60%선인 43건이 해당법조문 개정에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법제예산실은 이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헌재 위헌판정이 난지 5년7개월만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는 등 사후 법개정에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13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개정시한을 명시, 그때까지만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 국회가 개정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당해 법의 공백상태를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12조는 헌재가 95년말까지 법을 개정토록 했으나 국회는 헌재결정 이후 3년9개월, 법개정시한으로부터 1년이 지난 96년12월에야 이 조항을 개정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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