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0 19:291998년 9월 10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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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원지검과 화성경찰서 한강관리청 화성군청 4개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재조사를 D환경종합개발측이 다시 저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개발측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성군청의 재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화성군청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뿐 공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