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모금]국세청직원 동원…간부 개입가능성도 높아

  • 입력 1998년 9월 10일 19시 29분


정치인 사정(司正)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10일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임채주(林采柱)전청장과 이석희(李碩熙)전차장 외에의 국세청 직원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국세청 직원 S씨를소환해 대선자금 모금의 실무를 맡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S씨는 검찰에서 “이전차장이 시키는 대로 제일은행 상계동 한신아파트 출장소에 계좌를 개설하는 등 심부름을 했다”면서 “하지만 이전차장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를 위해 대선자금을 모금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S씨 외에도 국세청 일부 간부들이 모금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데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 드러난 공기업 및사기업의 대선자금 56억원중 9억원이 한나라당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김태원(金兌原)전재정국장이 제일은행 한신아파트 출장소의 계좌에서 4억원을 입금받았고 △김전국장이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2개에서 4억원을 1백만원권 수표로 인출했으며 △한국중공업이 제공한 2억원중 1억원이 김전국장 계좌에 입금된 것을 계좌추적을 통해 찾아냈다.

검찰은 김전국장이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해 김전국장을 수배하고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서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1백만원권 수표에 한나라당 관련자로 보이는 여자 7,8명이 배서해 사용했다”면서 “이들을 소환해 수표를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표사용경위를 조사하면 한나라당이 대선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살포했으며 적법한 선거운동을 했는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소환에 불응한 서의원에 대해 11일 오전 10시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조원표·하태원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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