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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4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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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탈당, 국민회의 입당설이 나돌았던 홍문종(洪文鐘)의원이 4일 선거법위반 항소심공판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한나라당측이 낸 비난성명의 일부다. 홍의원은 1심에서 2백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1백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지만 얼마전 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5백만원 선고가 그대로 확정, 의원직 상실을 앞둔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과는 대조적이다. 한나라당측은 이같은 재판결과를 두고 ‘정치적 투항에 대한 보답’이라며 여권과 법원을 맹렬히 비난했다.
‘여당행(與黨行)’을 정치권 사정의 도피처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은 의원은 또 있다. 한나라당 노승우(盧承禹)의원은 한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재판 시작 직전인 3월 중국으로 건너가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노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 국민회의 입당을 모색중이다. 문제는 국민회의에서도 노의원의 입당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고위당직자는 그러나 홍문종의원에 대해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난이 일자 “재판결과로 입당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회의와의 합당이 결정된 국민신당 일부 의원들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의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역시 국회를 범법혐의 의원의 도피처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신행(李信行)의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네차례나 단독임시국회를 소집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선자금 불법모금혐의를 받고 있는 서상목(徐相穆)의원 보호를 위해 또다시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개회조차 못한 단독임시국회를 ‘이신행 국회’ ‘서상목 국회’라 부르고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