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위반 자진시정해도 과징금 부과…산출액의 50%물려

  • 입력 1998년 9월 1일 19시 50분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해서 위반행위를 시정했더라도 산출된 과징금의 50%가 부과되고 정부발주공사 입찰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이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하도급업자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시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과거 1년간 법위반 실적이 없거나 과징금액이 2백만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7월 현대 동아 벽산건설 등 39개 건설업체에 대한 1차직권조사에서 대금지급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하도급대금 2백13억원의 지급을 지연했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1차조사 결과를 토대로 9일 과징금 부과액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10일부터는 강산 무학 삼풍 고합종합 대상건설 등 32개 업체에 대한 2차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