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01 19:341998년 9월 1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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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경은 3월 중순 사기 혐의로 수배된 박모씨(35·구속)를 붙잡아 “경찰서로 넘어가면 구속된다”고 협박해 4월 말까지 9차례에 걸쳐 9백여만원 상당의 술대접과 휴대전화 의류 등 2백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