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향응받고 지명수배자 풀어줘

  • 입력 1998년 9월 1일 19시 34분


부산지검 형사2부 정지영(鄭智泳)검사는 1일 지명수배자를 붙잡은 뒤 풀어주는 조건으로 향응 등을 제공받은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계 이철호순경(30)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순경은 3월 중순 사기 혐의로 수배된 박모씨(35·구속)를 붙잡아 “경찰서로 넘어가면 구속된다”고 협박해 4월 말까지 9차례에 걸쳐 9백여만원 상당의 술대접과 휴대전화 의류 등 2백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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