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태前의원 불구속기소…세금 환급대가 수뢰혐의

  • 입력 1998년 8월 25일 06시 55분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곤·金明坤)는 24일 기업체 대표에게서 돈을 받고 이 기업에 부가가치세 등 3억5천만원을 환급하도록 세무당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병태(黃秉泰·65)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전의원은 국회 재경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 경북 문경 두성금속의 실질 소유주인 김종인(金鍾仁·50·구속)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뒤 이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등 3억5천만원을 되돌려 주도록 관할 상주세무서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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