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서울과 6개 광역시에 대해 11월부터 레미콘회사 보유 차량의 절반까지 도심통행증을 발급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도심통행 제한을 폐지토록 해 레미콘차량의 도심통행이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11월부터 건설기계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를 일부 폐지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 불도저 등은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현재 차령이 5년미만인 차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개선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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