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불법판매 종금사前대표 3명 각각 4년 선고

  • 입력 1998년 8월 13일 19시 30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부장판사)는 13일 수천억원대의 기업어음(CP)을 불법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항도종금 대표 심영환(沈英煥)피고인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경남종금 대표 허만귀(許萬貴), 전신세계종금 대표 정병순(鄭炳錞)피고인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12월 이미 매도한 CP를 제삼자에게 되팔거나 우량기업의 CP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가를 속여 판매하는 등 2천6백억∼7천2백억원 상당의 CP를 불법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6년이 구형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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