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부는 경기 김포시 일대 군사보호지역에 아파트를 짓도록 협조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천지검에 포착돼 지난달 구속한 국방부 합동조사단 수사1과장 민경천(閔庚天·43·3사13기)육군중령의 수회액이 10억2천만원에 이른다고 4일 발표했다.
검찰부는 또 민중령에게서 “군부대가 아파트 건축에 동의해주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수도군단 평가단 심재필(沈在弼·43·육사33기)육군중령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인천지검은 이 사건의 확인과정에서 예비군 중대장 노윤호씨(51)가 민중령의 수회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8천5백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밝혀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